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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2 2013노177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A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직후 발급되었고 진단병명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폭행 방법에 관하여 일부 일관성이 결여 되어 있으나 그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1.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노래클럽에서 남편인 피해자 A(45세)가 피고인을 폭행하는데 대항하여 부러진 상다리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주요한 점에서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상당 부분 불일치 하는 점, 오히려 목격자 G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은 이 사건 발생 후 2일이 지난 후 촬영된 것으로 다른 원인으로 입은 상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