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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238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04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0. 소외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0.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의 종전 소유자 C로부터 위 건물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45.42㎡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매월 3일 선납), 수도요금 등 공과금 10,000원 ~ 15,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11.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되 임대차기간을 2014. 11. 3.부터 2016. 5.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24.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변동 없이 차임은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5. 원고에게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개월분 연체차임 105만 원과 연체 수도요금 등 공과금 3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 3. 3.부터 2018. 2. 2.까지 11개월분 차임 385만 원과 수도요금 등 공과금 11만 원 합계 364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2017년 8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2회 발송하였으나 배달이 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장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소장은 2017. 9.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2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2017. 9. 20.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여 임대차보증금 104만 원(500만 원 - 396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 원고에게 2018. 2. 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