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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5 2016고단22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03:17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수면 실 안에서 피해자 E( 가명) 가 잠이 든 것으로 알고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 다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듯 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