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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494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옆집에 놀러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7:20경 인천 서구 D 3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이 “너무 시끄럽게 술을 마시는 것 아니냐,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신고해 비켜”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바깥쪽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을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위 충돌은 피고인이 문을 닫기 위해 문닫힘 방지 받침대를 치면서 피해자의 발을 함께 친 것이어서 과실로 인한 것이지 피고인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닫힘 방지 받침대를 한 차례 걷어 찬 이후 곧바로 문이 닫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걷어차는 발의 방향을 바꾸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야 신고해, 신고해, 비켜”라고 말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발을 뻗은 행위를 한 주된 의사는 문을 닫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신고 있었던 신발의 높이가 높아서 피고인이 때릴 의사가 아니었다면 지상으로부터 10cm가 넘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의 복숭아뼈를 건드릴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다소 높게 발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