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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05 2019고단43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6. 26.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총책 ‘B’을 필두로 하는 중국 대련 전화금융사기단은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 피싱콜센터 3개 팀을 구성한 후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해야 하므로 지시대로 돈을 송부하라”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3팀 조직원으로 2016. 1. 19.경부터 2016. 5. 25.경까지, 2017. 2. 4.경부터 2017. 6. 23.경까지 각각 중국에 체류하면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21.경 위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D 수사관을 사칭한 후 “범인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범죄 관련성 유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3,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계좌 거래 내역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