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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3 2017고단3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828] 피고인은 2011. 3. 1.부터 서울 E 상가 건물 9 층 중 공용부분 일부( 이하 ‘ 이 사건 건물’ )를 E 관리단으로부터 임차 하여 16개 방 실의 주거형 원룸으로 개조한 후 ‘F’ 라는 상호로 전대 영업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 4. 서울 G에 있는 H 운영 ‘I 부동산 ’에서 피해자 J에게 ‘F’ 의 911호를 2016. 2. 29. ~2017. 2. 28. 1년 동안,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으로 전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기간은 2016. 3. 1. 만료 예정이었고, E 관리 단에서는 2016. 1. 20. 경 피고인에게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며, K 구청에서는 2014. 5. 21.부터 이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사용을 지적하며 원상회복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사유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계약일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하여 전 대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상태였고, 또한 피고인은 신규로 입실하는 전차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증금을 기존의 퇴거하는 전차인에게 반환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전대 업을 해 왔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하여 전대 영업을 하면서 신규 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기존 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전 대차가 종료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으로 2016. 1. 21. 300만 원, 2016. 2. 29. 2,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하나은행 L)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보증금으로 합계 3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56]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보증금을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