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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1 2016고합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에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B 선거구 낙선자인 자이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 성장치 및 휴대용 확 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휴대용 확 성장치는 연설 ㆍ 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11. 17:40 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C에 있는 'D' 의류 판매점 앞 사거리에서, 연설 ㆍ 대담용 차량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하여 그 곳에 모인 유권자들을 향하여 약 40 분간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여 연설 ㆍ 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휴대용 확 성장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 현장 상황 및 채 증 경위), 내사보고 (E 선거관리 위원회 확인)

1. 현장 사진,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5 항 제 8호, 제 79조 제 4 항,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해당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 선거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확 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 히 행하여 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