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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6고정19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B의 동생이며, 피해자 E은 D의 남편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5. 11. 01. 08:14 경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대화 창을 통해 피해자 E에게 “ 자 살해 라, 조용히 D이 인생에서 사라져 라, 너 하나로 인해 D이 인생은 쓰레기 하수구 시궁창 신세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6. 4.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각각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50번까지 는 아부 다비 이하 불상지에서, 151 내지 180번까지 는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도록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정통 망 법 범죄 일람표 -B, 정통 망 법 범죄 일람표 -A, 사진 설명, 이메일 사본, 문자 내역, 텔 레 그램 대화 내역, 텔 레 그램 음성 녹음 등, 폐쇄 등기부 증명서, 각 범죄 일람표, 각 휴대전화 문자 내역, 국민 신문고 게시 글 및 첨부 물, 민원내용, 민원내용 사본, 입출금 통장거래 내역서, 보험 환급금 대출 내역서, 우 정청 감사실 담당자 통화 내역, 추가자료, 문자 메시지 등, 대출 인증 문자 우체국 답변 등,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피해자 제출 범죄 일람표, 휴대전화 메시지 캡 쳐 사진 등, 추가 범죄 일람표 등, 추가자료 제출, 문자 메시지 발송관련 상황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