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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634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건물 1층에서 ‘D’ 상호 가방ㆍ지갑 등을 판매하는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6. 10:00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점포 내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한 LOUIS VUITTON(루이비똥) 상표를 부착한 손가방 1점, 지갑 8점 외에 BURBERRYS(버버리) 상표를 지갑 1점, 목도리 3점 등 총 13점(구입가 11만원 상당)을 동소를 찾은 블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