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2409 (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SGC570 철판 200,231kg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0,196,350원을...

이유

...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합의한다.

3. 본 양해각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4. 9. 17. B에게 SGC570-0.9T*643*C 철판 300ton, SGC570-1.0T*325*C 철판 100ton, SGC570-1.0T*375*C 철판 100ton을 발주하였으나, 2014. 9. 22. 위 발주를 취소하고 같은 날 SGC570-0.9T*643*C 철판 500ton, SGC570-1.0T*325*C 철판 50ton, SGC570-1.0T*375*C 철판 50ton을 새로이 발주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D를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2014. 11. 17. 250,490kg, 2014. 12. 3. 153,810kg, 2015. 1. 22. 624,450kg 등 합계 1,028,750kg의 철판을 수입하였고, 이 중 1,018,240kg의 철판이 통관되었다.

마.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철판을 인수하고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인수일시 품목 규격 중량(kg) 비고 1 2015. 1. 22. SGC570 0.9*643*C 139,560 1.0*375*C 62,950 1.0*325*C 46,989 2 2015. 3. 2. 상동 0.9*643*C 92,650 3 2015. 4. 7. 상동 0.9*643*C 57,620 합계 399,769

바. 한편 원고는 위 마.

항 기재 철판을 제외한 나머지 철판을 1일 100원/ton으로 계산한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D에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발주하고 인수하지 않은 철판 618,471kg[= 1,018,240kg(통관된 총 철판) - 399,769kg(피고가 인수한 철판)]에 대하여 피고에게 수령을 촉구하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철판대금 525,700,350원(= 618,471kg × 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또한 피고의 인수거절로 인해 위 철판에 대한 보관료가 계속해서 발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