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5. 03:30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방동 새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2019. 7. 5.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7%로 상당히 높다.
술에 취하여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