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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8고단30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01:05 경 안산시 단원구 B, 8 층 ‘C 주점 ’에서 피해자 D(40 세) 을 비롯한 고향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이 실랑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 동생 가게인데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