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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3432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상속지분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