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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8803

토지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D 전 3,15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 7., 원고가 그 소유의 화성시 D 전 3,152㎡ 중 약 1,197㎡(이하 ‘이 사건 임차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30.부터 2015. 5. 2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토지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차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에 작업장 용도의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에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반복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4. 5. 30.부터 2020. 10. 29.까지의 차임 중 합계 29,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가 2기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계약해지의사표시(이하 ‘이 사건 해지의사표시’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5.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피고는 이 사건 임차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차토지의 정확한 면적은 별지 감정도 표시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174㎡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