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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09 2019고단394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 전과가 약 1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 의존 증후군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 23: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2병, 유흥접객비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 23:0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가요

주점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 19:00경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 20:30경 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