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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합2285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43,329㎡를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9. 18. 조합설립인가를, 2013. 9. 5. 사업시행인가를, 2014. 11.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4. 11. 13.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해당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6,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14. 11. 1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