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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4212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 업무를 신의에 의해 성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수행기간) ① 분양대행 용역수행기간은 본 계약 체결시부터 목적물의 분양 관련 모집공고상의 최초 지정계약일 이후 3개월까지로 한다.

단,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용역계약기간 종료 10일 전 상호 협의에 따라 분양대행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업무의 분담)

1. 갑은 본 사업에 대한 분양 관련 대행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계약내용에 따라 업무를 이행한다.

3. 갑과 을은 본 사업의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1 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본 계약서 제4조에 정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구분 총세대수 D 1개월 비고 판매목표 분양률 100% 80% - 판매세대 334세대 267세대 -

4. 본 사업의 계약기간중 분양 목표는 다음과 같다.

* ‘D'는 최초 지정계약일을 의미하며, D 1개월은 최초 지정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제4조(분양용역수수료) ① 상기 분양대행수수료를 일금 일십사억 이백팔십만 원(\1,402,800,000/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D 1개월 이내 80% 초과 분양률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로 일금 팔천만 원(\80,000,000/부가가치세 별도)을 별도 지급하기로 한다.

②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분양계약 체결분 대하여 아래와 같이 누계 분양률에 해당하는 세대당 분양용역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세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총 세대수에 따른 분양률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세대당 분양 용역 수수료는 별첨과 같다) (단위:천원, 부가세별도)분양률구간 334세대 기준 구간별 수수료 지급률 지급액 비고 세대수 누계 지급률 유보율 세대당 지급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