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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1가합1298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년 초부터 그 해 말까지 경북 청도군 C 대 723㎡ 지상에 건물(이하 'D건물'라 한다), E 대 526㎡ 지상에 건물(이하 ‘F건물’라 한다)을 각 신축하였고, 원고는 위 건물들의 신축과정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G는 경북 청도군 H 답 1,462㎡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상가(이하 ‘청도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1/3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G는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9. 7. 8. 청도상가 부지를 매수한 후 2009. 10.경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0. 3.경 이를 완료하였고, 또한 원고와 피고는 동업으로 2010. 3.경 경북 창녕군 I 외 2필지 지상에 건물(이하 ‘창녕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0.경 이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경 현장소장으로서 안동시 J 대 585㎡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안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0. 11.경 이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안동주택 및 청도상가 신축공사시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2012. 11. 14. 이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2고정1949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및 대위변제금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4. 13.부터 2010. 8. 17.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안동주택 신축공사를 단독 수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대신하여 공사대금 합계 314,870,000원 D건물, F건물 공사대금 261,630,000원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