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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9.06 2013구합1110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夫)인 망 B(C생, 사망 당시 53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방공무원으로서 휴일을 맞아 원고와 함께 자녀가 있는 서울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2012. 10. 28. 10:00경 구미시에 위치한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휴게소(마산방향) 부근에서 호흡곤란증상을 느껴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2. 11. 9. 06:10경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12월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공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4. ‘망인이 휴일을 이용하여 서울에 있는 자녀를 방문하고 자가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호흡곤란증상을 느꼈고,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역이 통상적인 업무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망인의 기존 질환, 체질적 요인 및 식생활습관 등 공무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심장질환을 치료하던 중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공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D 보건소장으로서 산하 4개의 보건지소와 2개의 진료소까지 지휘ㆍ감독하고 있었고,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로가 커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받을 정도로 열심히 공무생활을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