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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0 2016고단22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17:30경 광명시 하안로 238, 1311동 앞에 있는 병아리공원 내에서 꽃밭에 노상방뇨를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지체장애인인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