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 C은 원고에게 청주시 청원구 D 대 58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E은 1999. 3. 16.경 F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G 전 2,036㎡ 토지 위에 조립식판넬지붕 단층주택 80.64㎡와 증축부분 약 10㎡(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건물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2002. 10. 11. H에게 매도되었다가 2012. 12. 27. 재차 피고 B에게 매도되었으며, 현재 피고 B의 부친인 피고 C이 거주하고 있다. 2) 청주시 청원구 G 전 2,036㎡ 토지에서 2000. 4. 7.경 I 전 1,090㎡와 D 대 5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이 사건 건물 전체는 위와 같이 분할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음),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08. 6. 26. F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H은 2007. 10. 24.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갑 제4호증 임대차계약서에는 청주시 청원구 G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계약이므로 이 사건 토지라고 봄이 상당함)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은 2007. 10. 24.부터 60개월, 임료는 연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10. 23.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