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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30 2012구단24590

사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사용료 110,000,000원 부과처분 중 99,440,00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불광대조시장재건축조합과 ㈜태완디앤시는 서울 은평구 대조동 240에 ‘팜스퀘어’(변경전 상호 ‘하모니21’) 쇼핑센터를 신축하면서, 위 쇼핑센터와 지하철 6호선 불광역 사이에 지하연결통로(소재지번 : 대조동 13-1 등 4필지, 면적 : 568.269㎡, 이하 ‘지하연결통로’라 한다)를 만들어 사용하기 위하여, 2005. 5. 20.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지하연결통로를 신축준공하는 즉시 서울특별시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지하연결통로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소정의 사용료를, 지하연결통로가 위치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법 소정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며, 위 조합 및 회사가 위 쇼핑센터의 토지나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제3자가 위 조합 및 회사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조치하기로 약정하고, 2005. 9. 23. 서울특별시에게 지하연결통로를 기부채납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위와 같은 경위로 서울특별시의 공공용재산이 된 지하연결통로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2005. 9. 26.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피고는 2005. 12. 9. 지하연결통로의 직접공사비 3,970,105,270원을 그대로 가격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2005년도분(기간 2005. 6. 13. ~ 같은 해 12. 31.) 사용료 54,928,800원(=가격 3,970,105,270원 × 요율 0.025 × 기간 202일/365일)을 ㈜태완디앤시에게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06년 초경 ㈜태완디앤시로부터 위 쇼핑센터의 관리권을 승계하였다.

피고는 2006. 3. 9. ㈜경일감정평가법인에게 지하연결통로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위 감정평가법인이 2006. 4. 5.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지하연결통로의 감정가액을 4,0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 금액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위 직접공사비에다가 설계비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