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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5나433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의왕시 C 임야 282,14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4호증, 을 제3,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N의 문서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당심 증인 P, Q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조선 세종대왕의 제4자인 R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는 당초 경기도 시흥군 S 임야 6정 4단 8무보를 비롯하여 같은 리에 소재한 5필지의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23~1924년경 T 외 18명의 종중원들 명의로 신탁적 사정을 받아, 위 종중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1935년경 U를 포함한 222명의 종중원들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1935. 11. 28. 위 5필지의 토지들에 관하여 위 222명의 종중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5필지의 토지들에 관한 등기부가 625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으나, 피고는 그 회복등기기간 내에 회복등기절차를 마치지 못하였고, 이후 위 5필지의 토지들은 각 분할되거나, 지목변경 또는 등록전환 되어, 의왕시 C 임야(그 후 면적의 증감이 있었으나 당초 면적은 34,143㎡인데, 지적공부상의 면적변경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현재 등기부상 면적은 282,145㎡이다. , 이 사건의 쟁점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 지번 임야를 면적 증감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 외 40필지의 토지들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 외 40필지의 토지들에 관한 임야대장 등의 소유권란이나 공유자연명부란에는 그 소유자가 U를 포함한 208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는 공유자 14명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임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