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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227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4. 15:42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294 이화사거리에서 인천시청 쪽에서 동암역 방향으로 적색 정지신호에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