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서울 종로구 B 빌딩 2008호에 있는 회의, 세미나 등 행사 기획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의 경영지원 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자의 법인 카드나 법인 통장 관리, 법인자금 집행 및 직원 월급지급 등 전반적인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8. 21. 17:23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E)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 인의 누나 F 명의 우체국 계좌( 번호 : G) 로 15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 H) 로 이체하고,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18,506,58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경영지원 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카드나 법인 통장 관리, 법인자금 집행 및 직원 월급지급 등 전반적인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 자의 법인 카드를 교부 받았으면 이를 업무상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2. I 커피숍에서 임의로 13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가 그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4.부터 2015.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합계 23,650,5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