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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3 2015고정14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ㆍ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 11. 30. 02:5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로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은 뒤 피해자인 당직의사 D으로부터 퇴원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 드러누워서 위 진료를 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