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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정3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3. 07:19경 공주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행하고,

2. 피고인은 2013. 12. 10. 17:49경 충남 부여군 구룡면에 있는 서천공주 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고,

3. 피고인은 2013. 12. 13. 00:13경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장남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조회(D)

1. 의무보험 계약사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1, 2, 3심 판결문(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고단40 외 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