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5 2019고단3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3.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1. 20. 18:5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