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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22:30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19세)가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