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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나61725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BMW 320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다마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2. 12. 15:43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역 1번 출구 앞 도로 부근에서 E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가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급하게 왼쪽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2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차로변경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난폭운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차량의 과실을 6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400,00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 60%에 해당하는 240,000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