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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6 2016고정5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 'B', 닉네임 'C' 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2016. 3. 18. 17:00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서 피고인의 ' 정글화' 판매 글을 보고, 피고인과 군화에 대한 문의를 문자로 주고받다가 다툰 이후, 피고인과 나눈 문자 내용 중 피고인의 정보를 블록 처리하여 카페 내에 'F'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2. 12:09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자유 게시판에 피해 자가 위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F’ 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 ‘G ’를 그대로 기재한 채 피해자를 지칭하여 ‘ 인간 말 종이네 ㅎ 불쌍하네

쯧쯧, 이제 그만 합니다

^^ 고대로 캡 쳐 해서 신고하면 되니까 하고 싶은 말 계속하세요.

망치로 얼굴 후려쳐 뿔라 이거 참 좋네요.

꼭 예전 H이란 사람이 연상되는 건 기분 탓인가 진짜 진상들 상대 하기 지치네요

’ 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6. 16:40 경까지 전후 1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화면 캡 쳐 자료, E 화면 캡 쳐 자료, 블 로그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게시 글은 회원들 만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없으며, 회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공익목적에서의 행위였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일련의 게시 글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