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6세) 과 2017. 1. 초경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 피해자와 연인 사이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빌미로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26. 부터 2017. 3. 8. 00:26까지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같은 구 용원동 일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답 장 안하면 알아서 혼자 진행할 게, 막 장 달려 보자, 지금 당장 올린다, 올려 버렸어, 미안해, 이건 뭐 계속 쓸 수 있을 때까지 써 볼게,
근데 올리 긴 올리고, 너 하는 거 봐서 올릴지 말지, 일단 지금 D이랑 보기로 했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74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20. 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