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9.11.28 2019가단16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가소12008 임차보증금청구 사건의 2015. 10. 19.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C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가소12008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0. 19. ‘피고는 C에게 600만 원을 2015. 11. 20.까지 지급하되, 그 이행이 지체되면 2015.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C과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5. 29. C으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도달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발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고, 이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