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1. 가.
피고(반소원고)는, (1) 서울 종로구 D 대 210.3㎡ 중 별지 도면 1표시 1, 2, 16, 17, 18, 19, 20, 2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96.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E 대 16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1986. 11. 30.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토지에는 그 지상에 1985. 9. 26.경 목조 및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이 들어서 있었는데, 피고 B는 2002. 7. 9. 위 주택을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원룸건물(6평형 4개 호실. 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지었다.
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기존에 2개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피고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면서 피고 토지에 있던 담장을 허물고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
피고 건물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1 표시 1, 2, 16, 17, 18, 19, 20, 21,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6㎡(이하 “계쟁 1 부분”이라 한다)이다. 라.
피고 C은 피고 건물 중 104호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그 거주부분 중 원고 토지를 침범한 부분은 별지 도면 1표시 1, 2, 16, 17, 18, 1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2 부분 4.6㎡이다.
마. 피고 건물이 침범한 원고 토지 부분의 2002. 7. 9.부터 2013. 12.까지의 임료는 17,523,000원이고, 2013. 월 임료는 175,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 1, 2, 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 B는 계쟁 1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무단점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2. 7. 9.부터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