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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49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폐지 등 고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고물수집을 위해 돌아다니던 중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증축공사 현장에 철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5. 23:45경 위 'D' 증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50kg을 몰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현장 임장),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19년 10월경에도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가 2020. 2. 12.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면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81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유일한 처벌 전력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