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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3. 29. 선고 2017두75194 판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2480 (2017.1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0193 (2016.03.31)

제목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심리불속행)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7두751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00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