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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누46150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복천식품(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동양종합식품, 유성씨앤에프, 유성화학공업이 2014. 11. 5.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에서의 공동행위에 참여한 우양식품공업을 흡수합병하면서 현재와 같은 유성씨엔에프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디아이, 그릭슈바인, 삼립식품이 2013. 7. 17. 위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에서 공동행위에 참여한 알프스식품을 인수하여 2014. 12. 31. 그릭슈바인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서도물산, 만구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세양지에프(이하 ‘세양지에프’라 한다) 등은 가공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1. 6. 20. 태림축산산업사에서 태림에프웰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012년 ~ 2015년 방위사업청 발주 햄 및 소시지류 구매입찰 개요 군납 햄 및 소시지류 구매입찰 제도 개요 제한경쟁 및 지역분할 단가제 방식 방위사업청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단가 구매입찰을 통해 햄 및 소시지류를 구매하였다.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군납 햄 및 소시지류 구매입찰은 참가자격이 중소기업에 한정된 제한경쟁이고, 전 군을 4개 지역 전체 지역은 1지역(강원), 2지역(경기동부지역), 3지역(경기서부지역), 4지역(충청, 전라, 경상)으로 구분된다.

이하 다른 입찰에서도 동일하다.

으로 나누어 동시에 각 지역별 입찰을 실시하며 해당 지역별 낙찰업체와 각 특정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입찰 참여자는 4개 지역에 모두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낙찰자 선정방식: 적격심사제 방위사업청은 국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