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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32662

정정보도,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5.부터 2016. 7. 8.까지 교육부에서 주요업무계획 수립총괄, 국정과제 점검관리 등을 총괄하는 D으로 근무한 자이고, E은 피고가 발행하는 ‘C신문’의 사회부장이며, F는 위 신문의 교육부 출입기자이다.

나. 원고와 E, F는 2016. 7. 7. 19: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교육부의 G, H과 함께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이라는 식당에서 식사 및 음주를 하게 되었다.

다. 위 식사자리는 G, H이 교육정책 홍보 및 언론사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 등의 K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E, F에게 함께 저녁식사를 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원고는 K기관 소속은 아니었으나 G의 제안에 따라 위 식사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라.

당일 참석자들은 맥주 8병, 소주 5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면서 술자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다만, F 기자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원고의 이 사건 발언들을 기화로 E, F와 원고 사이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언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마. E, F는 원고와 언쟁을 벌이던 중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G, H의 만류로 다시 앉았고, 그때부터 사전 고지 하에 원고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하였다

(을 제3호증 녹취록). 그리고 잠시 후 교육부 측의 H도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하였다

(갑 제6호증 녹취록)(이하 위 각 녹음을 모두 일컬어 ‘이 사건 녹음’이라 한다). 바. F는 그 다음날인 2016. 7. 8. 「L」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 기사를 작성하여 위 ‘C신문’의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였고, 2016. 7. 9. 위 신문의 지면에 동일한 내용으로 별지4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