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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9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1세) 와 약 7개월 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5. 00:30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 위 챗 ’으로 중국에 있는 다른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 자로부터 “ 내가 여기 있는데 다른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느냐,

너는 사람새끼도 아니다” 라는 욕설을 듣고, 피해자에게 “ 너도 다른 남자들과 메시지를 주고 받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한 번만 더 다른 남자들과 문자를 주고 받으면 핸드폰을 부숴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그럼 부숴 봐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약 100만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5. 00:45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가 “ 왜 내 핸드폰을 부수느냐

” 고 하면서 몸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죽이고 나도 중국에 가겠다 ”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약 10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버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시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면서 주저앉자,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피해자의 집 쪽으로 잡아끌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리고, 두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5. 00:45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듣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 남의 일에 왜 관여하느냐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