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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1 2016고단1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23:2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포항 북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하는 것을 보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차량을 그 자리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 뒤에 숨어 위 소속 순경 E가 쫓아와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 측정을 위해 임의 동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씹할 년 아, 죽이 뿌까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양손을 맞잡고 힘을 주어 손가락을 여러 차례 꺾고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위 E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음주 운전 및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단속 경찰관에게 추적 발각 당하자 자숙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범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2회의 벌금 전과( 이 사건 음주 운전 포함)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