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7고단7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18:15 경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 식당 인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승차한 순찰차의 문을 열기 위해 잡아당기고, 문이 열리지 않자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문을 열라고 요구하고, 이에 위 F이 신고 이유를 묻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입술과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F이 착용한 안경을 잡아 채 어 바닥에 던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증거기록 순번 3번,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 간 불안장애, 망상장애,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는데,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3개월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았고 추후 계속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