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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5194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C은 3/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피고 E,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2. 28. 망 G(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13. 망인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망인은 2011. 5. 16.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재산을 피고 C은 3/9 지분,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각 2/9 지분의 비율로 각 상속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