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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4 2014가단5296675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16,215,735원과 그 중 15,343,445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8.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1,500만 원, 보증기한 2018. 11. 1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등을 곧 갚아야 하고, 또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에 대하여 위 손해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 A은 2014. 5. 20. 이자 연체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4. 11. 12. 15,343,445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법적절차비용으로 1,193,650원을 지출하고, 그 중 321,360원을 회수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4. 11. 12. 이후 연 15%이다.

다. 피고 A은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6. 형수인 피고 B과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2. 10. 피고 B에게 이를 원인으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및 남구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16,215,735원[=보증채무이행금 15,343,445원 법적 절차비용 잔액 872,290원(=1,193,650원-321,360원)]과 그 중 보증채무이행금 15,343,445원에 대하여 이행일인 2014. 11.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