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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20400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5. 10. 21. 07:15 경 E K5 택시( 이하 ‘ 피고 택시’ 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F 부근 편도 2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G 학교 방면에서 H 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 던 제 1 심 공동 원고 A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 1 심 공동 원고 A은 외상성 뇌 경막하 및 뇌경 막상 출혈,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우측 절구 골절, 우측 근 위부 비골 골절, 우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1. 2. 사망하였다( 이하 제 1 심 공동 원고 A을 ‘ 망인’ 이라 한다). 3)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피고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8, 28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택시의 운행으로 망인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피고 택시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1 차로에서 진행 중인 RV 차량으로 인하여 망인을 발견할 수 없었고 망인이 피고 택시가 진행하던 2 차로에 갑자기 나타나 이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무단 횡단을 한 망인의 과실비율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