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03 2014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2:3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5로 50에 있는 홈플러스 부산정관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정관면 산단1로 89-5에 있는 기업은행 정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위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