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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69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공소장의 죄명을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으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5. 12:3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111동 지하주차창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700원 상당의 E 승용차에 부착된 앞 번호판의 나사를 풀어 떼어내 이를 가져가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202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5,700원 상당의 G 승용차에 부착된 앞 번호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고, 시 ㆍ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번호판을 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위 ‘변경된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