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5고정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20:52 분경 광주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E 지구대 경사 F로부터 피고인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호흡조사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