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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노2589

사기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09. 7. 경 3,000만 원, 2014. 7. 경 3,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실제로 빌려주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증 제 1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송 사기 범행은 그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 이외에 부수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재판제도의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