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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4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5. 20. 00:1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모텔” 옥상에서 피고인 B이 E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에 따라 서울동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장 H이 현장에 도착하여, 경장 H이 아무런 움직임 없이 옥상에 쓰러져 있는 E을 흔들어 깨우려 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니들이 뭔데 손을

대. 손대지 말아.

니들이 뭔데 함부로 손을 대”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사 G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야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가슴을 두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경장 H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경장 H의 상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사 G, 경장 H의 112신고 출동업무 및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폭행 정도,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