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11 2017고단72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 2014.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에게 ‘작업차 부품을 납품해 주면 익월 말에 현금으로 지급할테니 납품 단가를 낮춰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 금융기관에 약 2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4. 11. 13. 주식회사 B 명의의 공장 건물과 토지를 E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위 공장 건물과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해오던 중 2015. 5.경부터는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으로 만든 작업차의 수익금이 생기더라도 밀린 거래처 대금,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 480만원 상당 물품을 납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9,962,000원 상당의 타이어 등 작업차 부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